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재산처분에 대한 법원의 허가

(15)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재산처분에 대한 법원의 허가 // 부동산등기실무[Ⅰ].txt

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그 권한(보존행위 및 이용·개량행위)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

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 부재자의 생사가 불명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같다(민법 25조). 따라서

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정대리인으로서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등기신청을 할 경우 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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